안녕하세요!
미디어플래닝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한국역사학과 19학번 김연수입니다.
여러분은 AI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전 한 SNS에서 논란이 된 DM 내용을 통해 AI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DM은 자신을 AI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그림체를 AI에 학습시켜도 괜찮을지 문의해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황당해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캡쳐해 올린 게시물이 SNS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면서 AI 일러스트와 AI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이어졌는데요.
현재 이것이 비단 SNS상의 한 개인만의 이슈가 아닌 일러스트 관련 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챗GPT를 포함한 여러 AI 기술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웹소설, 웹툰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웹소설 작가들이 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공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표지’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를 ‘인간’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외주를 줬으나, 생성형 AI로 그림를 꽤나 준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웹소설 표지 시장에서 AI 표지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란 명령어를 입력하면 대신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들이 일감을 올리면 고객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크몽’에서 인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10만원대~40만원대에 최소 10일에서 한달이 걸려 웹소설 표지를 제작해주는데 비해, 생성형 AI는 대체로 가격이 1만원~5만원 선이며 작업 기간도 1~5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AI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놓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생성형 AI로 제작되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공개된 1화의 별점이 1.94점, 전체 별점이 2.40점으로 현재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요일 웹툰 약 600여편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사물이나 옷의 세부적인 모양, 화풍이 컷마다 조금씩 변하고 인물의 손가락 등이 어색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작품 전반에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활용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AI로 후보정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3D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여보고자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작업을 했다”고 설명했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AI를 이용해 마무리 작업은 했지만, 창작의 영역에서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AI 보정을 삭제한 1~6화를 다시 올리고, 디즈니 캐릭터와 유사성이 지적된 캐릭터가 출연한 컷을 삭제했으며, 이후 모든 원고는 AI 보정 없이 연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창작자뿐만 아니라 독자들 또한 AI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작자의 그림체를 허락 없이 AI에 학습시키고 활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법리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즉, 게임의 장르나 문학의 모티브, 미술의 화풍 및 음악적 스타일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 저작물인 그림이나 소설, 음악 그 자체를 무단으로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침해로 직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AI를 스케치업 등 다른 디지털 기술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쓰는 도구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금지하기보다는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은 “AI를 사용했다면 마치 크레딧을 표기하듯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활용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AI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콘텐츠 제작자가 이를 표시하자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AI 일러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경윤, 2023.05.24, 「AI로 후보정 작업한 웹툰에 쏟아진 별점 테러...고민 깊은 만화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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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만, 2023.05.25, 「[인터뷰] '편리한 도구인가, 도둑질인가' 저작권법과 그림 AI」,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42/0000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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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원, 2023.05.19, 「'AI 그림 시대' 창작이란 무엇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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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연, 2023.05.27, 「"이거 문제 아냐?" AI 저작권 논쟁에 들썩이는 웹툰업계」,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49374
“이거 문제 아냐?” AI 저작권 논쟁에 들썩이는 웹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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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준, 2023.05.22, 「"생성형 AI 오남용 막자"...AI 제작 콘텐츠 '표기의무법' 발의」,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5220006
"생성형 AI 오남용 막자"...AI 제작 콘텐츠 '표기의무법' 발의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에서 'AI 표지'를 검색한 결과, 일반 일러스트보다 저렴하다. (사진=크몽 홈페이지 캡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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