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소비자 트렌드

내 차에 광고하고 돈 버는 세상

안녕하세요!

미디어플래닝을 수강 중인 미디어전공 19학번 최유섭입니다.

 

 

 

버스, 택시에 부착된 광고들

 

이들은 밖에만 나서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https://goodadlab.co.kr/taxi
https://m.blog.naver.com/admancho/221167815875

택시, 버스는 광고비를 받아 광고를 부착하고, 자영업자들은 자사의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광고를 자차에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캐시카플러스

캐시카플러스를 소개합니다.

 

캐시카플러스는 차량광고플랫폼 서비스로서 광고주로부터 집행 받은 광고를 플랫폼 사용자의 자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중개합니다.

 

캐시카플러스는 앱 플랫폼인데요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카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사실 이렇게 개인이 관련없는 타사의 광고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타사광고가 허용되나, 그외의 자기 소유 자동차는 자사광고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옥외 광고법 및 시행령에는 비사업용 자동차 타사 광고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12,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광고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사업을 허락해준 바가 있습니다.

 

https://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44085

 

여기서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차량 옥외광고가 허가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서도 이런 플랫폼들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합법적으로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를 하기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전까지 만연하였던 불법 광고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불법 광고 관행에 익숙해진 광고주들은 굳이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속 확대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 광고와의 차별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트렌드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 차량 옥외광고에 관한 현 상황을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매체에 대해 공부하는 수업이라 매체에 관련하여 찾아보다가 이런 이슈를 알게 되어 정말 흥미롭게 조사해본 것 같습니다.

 

직접 설치해보니 아직까지 참여할 수 있는 광고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시카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홈화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의 노출형 광고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프로모션형 디지털 플랫폼 광고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정교화 할 수 있으며 지역기반의 광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광고주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택시, 버스와 달리 운전자의 개성이 자동차에 표출되고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형태의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광고를 본인의 플랫폼에 집행한다면 개인 차량 광고의 가능성을 광고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우 여러분의 식견을 넓혀줄 수 있는 정보였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cashcarplus.com/

https://blog.naver.com/haezzi825/223007277587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4KBWN7V

김태양 and 조재현. (2021).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DOOH 광고 활성화 방안 연구: 개인용 차량의 타사광고 허용에 대한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OOH광고학연구, 18(4), 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