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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Influencer)

깻잎논쟁 종결한다. 다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디어플래닝을 수강하고 있는 광고홍보학전공 20210558 임연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깻잎논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심각)

 

네. 깻잎 맞습니다.

고기에 싸 먹거나, 절여 먹거나, 그냥 먹어도 맛있는 그 깻잎.

 

놀랍게도 이 맛있는 깻잎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아주 HOT'논쟁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잠깐, '깻잎논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노사연-이무송 부부가 방송에서 언급해 화제가 된 논쟁인데요. 

이무송씨가 반찬으로 나온 깻잎지를 못 집는 여성 지인을 도와주자,

노사연 씨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외간 여성’의 깻잎을 잡아줬다며 불같이 화를 냈고,

이무송 씨는 그저 매너였을 뿐이었다고 일화를 풀었죠.

 

이 일화에 대한 패널들의 반응도 엇갈리며 ‘논쟁’은 점점 가속화됐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깻잎논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덕분에 각종 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애인(배우자) 친구의 깻잎을 떼어줘도 되는가/안 되는가?에 대한 열띤 갑론을박이 펼쳐졌죠! 

 

 

깻잎을 사랑의 시초💘로 보는 사람도 있었구요.

 

떼기 어려우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논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했죠.

 


 

이후 수많은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도

팬이나 지인들을 통해 해당 논쟁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비추었는데요.

 

 

 

이들은 과연 어떤 유쾌한 답변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1. ITZY 채령 

채령님은 '강경 안된다'파였는데요! 

추가로 깻잎논쟁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떼준 깻잎을 밥 위에 올려주기'는

지나치게 과한 친절이라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 BTOB 육성재

성재님은 굳이 따지자면 '안된다'파였는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최고의 매너라 생각한다고 말했죠. 

 

 

3. 모니카

이에 반해 모니카님은 '떼줘도 된다'파였는데요.

고작 깻잎 떼주는 걸로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며

떼줘도 자신은 상관없다고 답했죠!

 

 

 

4. 차은우 

차은우님도 '떼줘도 된다'파였는데요.

 

 팬들이 깻잎논쟁에 대해 아냐고 묻자,

"붙어있는 깻잎? 얼굴에 붙어있는 거냐"라고 말해

진지하게 답변을 듣고자 했던 팬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ㅎㅎ

 

 

 

유교보이/걸의 정석부터 뭐 어때? 라는 쿨한 마인드의 소유자까지..!

각자의 성격이 반영된 인플루언서들의 답변들이 무척 흥미롭네요🤭🤭 

 

 

 

추가로 비연예인이시긴 하지만,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하셨던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

깻잎논쟁을 분석하신 것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교수님은 깻잎논쟁에 대해 뇌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깻잎을 집는다는 건 (테라헤르츠)THz의 신경이 개입하는 고도의 두뇌몰입이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지요😆

그래서 교수님은 '강경 안된다'파셨고, 

깻잎을 떼어주는 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ㅋㅋㅋ!!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깻잎을 잡아줘도 된다? 혹은 잡아주면 절대 안 된다?

 

과몰입인간인 저는 ..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의 깻잎을 떼어준다..?

 

.

.

.

 

... 열불이 납니다🔥🔥🔥

 

여러분은 깻잎논쟁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또 깻잎논쟁 말고도 과몰입 가능하고 트렌드한 논쟁 거리를 알고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주시길 바라요! :) 

 

 

 

 


참고 자료

https://youtu.be/_Ktm64JTAmw

https://youtu.be/mHZgCIoFD00

'

기정아, '과몰입 ‘깻잎 논쟁’…당신의 생각은?', 이투데이, 2022.01.13.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