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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론

주류광고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디지털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수강중인 광고홍보학전공 20180611 이현빈입니다 :)

 

 

여러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매우 좋아합니다 ㅎㅎ

우리가 성인이 바로 되고 나서 접하게 되는 술은 소주, 맥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주의 대표 브랜드인 참이슬,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모를수가 없는 메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참이슬의 브랜드 파워에 비해 광고가 타 업계 브랜드들보다 적게 노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주류광고법'에 의한 광고 규제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광고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류광고법의 존재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글을 통해 주류광고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브랜드들은 어떻게

주류광고법을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2021)

주류광고법은 계속해서 바뀌기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요약하자면

 

17도 이상의 술은 방송광고 X !

주류 판매촉진 목적의 광고노래(CM송) 사용 X !

07시~22시까지 주류광고 방송금지 ! ( TV, IPTV, DMB, 데이터 방송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 옥외광고 금지 !

벽면 이용 간판 OR 옥상 간판에서 동영상 광고물 송출시간 제한 ! (07~22시 금지)

 

또한 제가 하이트진로 서포터즈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부분이 바로

 

인플루언서·서포터즈 등에게 경제적 대가(광고비, 제품지원 등)을 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SNS같은 곳에 게시글을 올릴 때, 어느 주류 제조회사의 광고이다 라는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류광고 규제를 만든 결과

주류 브랜드 입장에선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제한되고

전술에 해당되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도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는데요 .. !

 

이에 주류 브랜드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출처: 하이트진로 유튜브 채널, 켈리샷 캠페인

대부분의 주류 브랜드들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체의 파급력과 도달 효율성을 고려했을때, 이젠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어버린 SNS!

 

출처: 롯데칠성 주류 유튜브 채널

영상광고쪽을 살펴볼까요?

 

애니메이션 광고기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롯데칠성의 새로!

'새로'는 주류광고에 노래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규제를 오히려 활용하여

노래가 안들리는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규제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되어버린 케이스로 재치있게 해석했네요 :)

또한 영상속에선 노래가 나오지 않지만, 따로 음원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이슈를 유도한 점이 인상깊네요!

 

 

출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롯데칠성음료, 새로구미 앞세워 '처음처럼 새로' 대면 마케팅 진행"(2022)

또한 옥외광고규제에 대하여, 주류 옥외광고는 문제가 되지만

사람이 직접 간판을 들고다니거나 이런식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면

옥외광고의 효과도 얻으면서 새로운 방식의 광고에 사람들의 이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또한 각종 주류광고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건 역시...

'팝업스토어'

 

진로의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마케팅과 팝업스토어, 굿즈를 합쳐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을 했던 하이트진로!

이 외에도 원소주, 새로, 한맥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팝업스토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류 브랜드들이 주류광고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마케팅을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법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

 


출처: 경기신문, " [단독] CJ올리브영, '주류 광고법 위반'하고 꼼수 광고까지"(2023)

한 가지 사례만 예시로 가져와봤습니다 !

 

옥외광고법과 광고금지시간대를 어기고,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그대로 주류광고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의 경우, 원소주 광고를 집행하면서

옥외간판이 아닌, 업소 내부의 스크린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라는 점을 이용해 꼼수 광고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과음 경고 문구 또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매체별 주류광고 위반 내역

이 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SNS에서 이루어지는 경품이벤트에서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류광고의 경우 경품이나 금품을 지급하는 형식의 SNS이벤트는 금지되고 있으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주류광고법과 주류광고법에 대응하는 주류 브랜드들의 마케팅 사례,

그리고 위반사례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

앞으로 광고대행사에서 주류 브랜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제안할 때,

이러한 규제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레퍼런스

 

 

https://www.khepi.or.kr/board/view?linkId=1002546&menuId=MENU00907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 보도자료 < 알림마당 - 한국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절차 안내 - - 금품·경품 제공,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등 반복 위반사례 주의 필요 - □ 보건복

www.khepi.or.kr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10/120165855/1

 

“판촉 마케팅은 올드해”… ‘핫플’서 소비자 만나는 주류업계

“새로 출시한 맥주입니다. 주문하면 소정의 경품을 드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주류업계의 마케팅은 주로 ‘판촉’ 형태로 이뤄졌다. 신제품이 출시하면 …

www.donga.com

https://www.betanews.net/article/1401456 

 

롯데칠성음료, 신규 광고ㆍSNS캠페인으로 '처음처럼 새로' 마케팅 적극 진행 - 베타뉴스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9월 중순 첫 선을 보인 ‘처음처럼 새로’가 신규 광고 및 SNS 캠페인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진행하며

www.betanews.net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666

 

롯데칠성음료, 새로구미 앞세워 '처음처럼 새로' 대면 마케팅 진행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달 출시한 소주 신제품 \'처음처럼 새로\'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21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와 건대, 강남, 신촌 등에서

www.consumernews.co.kr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6012

 

[단독] CJ올리브영, '주류 광고법 위반'하고 꼼수 광고까지

CJ올리브영이 주류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시한 것도 모자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광고까지 진행해 질타받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CJ올리

www.kgnews.co.kr